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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지원 안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발달재활, 의료비, 보조기기, 주거편의, 자립생활 등 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8가지

⚠️ 중요 안내 이 사이트는 정부지원금 정보를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안내 사이트입니다. 실제 신청은 반드시 각 사업의 공식 정부 홈페이지에서 진행해 주세요. 지원 조건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장애인 지원 한눈에 비교

지원금명대상소득 기준지원 금액신청처
장애인연금중증 만18세↑하위 70%월 최대 423,810원주민센터
장애수당경증 수급자차상위 이하월 5~6만원주민센터
활동지원만6~65세없음월 60~480시간국민연금공단
발달재활만18세↓중위 180%월 14~22만원주민센터
보조기기등록 장애인없음품목별 80~90%건보공단
의료비만18세↓중위 120%연 최대 500만원주민센터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

월 최대 423,810원
✅ 이런 분께 추천
  •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이 낮은 분
  • 근로 활동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나이 조건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하위 70%
지원 금액기초급여 최대 월 334,810원 + 부가급여 최대 월 89,000원 = 합산 최대 월 423,810원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지급 방식매월 현금 계좌 입금
📋 주요 필요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기준 있음 온라인 신청 가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수당 지급

월 5~6만원
✅ 이런 분께 추천
  • 경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인 분
  •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만 18세 이상 장애인
  •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장애인
나이 조건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장애인연금 미해당자)
소득 기준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기초수급자 월 6만원, 차상위계층 월 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지급 방식매월 현금 계좌 입금
📋 주요 필요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차상위 대상 매월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이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월 60~480시간
✅ 이런 분께 추천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분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나이 조건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등록자 (등급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득 기준없음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기초수급자 무료)
서비스 내용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월 60~480시간, 등급별)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방식서비스 현물 제공 (활동보조인 파견)
📋 주요 필요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 기준 없음 활동보조 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에게 언어·심리·행동 재활 바우처 지원

월 14~22만원
✅ 이런 분께 추천
  • 언어·행동 발달이 느린 장애 아동
  •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나이 조건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청각·언어·시각 장애)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금액월 14~22만원 바우처 (소득 1~3유형별 차등)
서비스 내용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음악·심리재활, 행동·놀이재활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방식바우처 (전자카드)
📋 주요 필요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있음 바우처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연간 지원

연 최대 500만원
✅ 이런 분께 추천
  • 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 아동 가정
  •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발달장애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나이 조건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금액1인당 연 최대 500만원 (건강보험 비급여 포함)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방식실비 정산 현금 지급
📋 주요 필요 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기준 있음 비급여 포함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휠체어·보청기·의수족 등 보조기기 비용의 80~100% 지원

품목별 80~90%
✅ 이런 분께 추천
  • 이동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 보청기·의수족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
  •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나이 조건제한 없음 (등록 장애인)
소득 기준없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품목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시각장애용 안경, 지팡이, 욕창예방매트 등 약 118종
지원 금액품목별 기준액의 80~90% 지원 (기초수급자 100%)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소
지급 방식건강보험 적용 (구입 후 환급 또는 현물)
📋 주요 필요 서류 장애인등록증, 보조기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소득 기준 없음 건강보험 적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장애인 주거편의 시설 지원

주택 내 경사로·손잡이·욕실개조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최대 380만원
✅ 이런 분께 추천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
  • 낙상 위험이 있는 중증장애인
나이 조건제한 없음 (등록 장애인)
소득 기준소득 기준 별도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경사로·안전손잡이·욕실개조·자동문 등 편의 시설 설치 비용
지원 금액최대 380만원 (지자체별 상이)
신청 기간상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급 방식시설 설치 (현물)
📋 주요 필요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주택 관련 서류
지자체별 상이 시설 설치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

자립 종합 지원
✅ 이런 분께 추천
  • 시설 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장애인
  • 독립 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
  •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분
나이 조건제한 없음 (등록 장애인)
소득 기준별도 기준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자립생활 주택 제공, 활동지원, 자립생활 코치 연결, 주거비·생활비 지원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방식서비스·현금 복합 지원
📋 주요 필요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시설 퇴소 관련 서류(해당자)
탈시설 장애인 종합 자립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결과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판정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하며 약 30~60일 소요됩니다.
Q.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최대 334,810원)는 지급이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최대 89,000원)는 계속 지급됩니다.
Q. 활동지원 서비스는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족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 특수 상황에서는 가족 활동보조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의 일부(약 50%)만 지급됩니다.
Q.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국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언어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발달센터 등)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장애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 →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 발급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완료. 진단비용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됩니다.
Q. 경증 장애인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네, 경증 장애인도 장애수당(기초수급자 월 6만원, 차상위 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주거편의 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대상이지만, 그 외 많은 지원은 경증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