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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복지 지원금 안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정책 8가지

⚠️ 중요 안내 이 사이트는 정부지원금 정보를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안내 사이트입니다. 실제 신청은 반드시 각 사업의 공식 정부 홈페이지에서 진행해 주세요. 지원 조건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복지 급여별 소득 기준 비교

급여 종류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주요 혜택
생계급여32% 이하생활비 현금 지급
의료급여40% 이하의료비 무료~10%
주거급여48% 이하임차료·수리비 지원
교육급여50% 이하교육비 연 최대 768,000원
차상위계층50% 이하각종 서비스 묶음
한부모가족63% 이하양육비 월 21만원~
💵

기초생활수급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 가구에 생활비 현금 지급

월 최대 713,102원
✅ 이런 분께 추천
  •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 가구
  • 실직·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
  • 이미 차상위계층인 분
나이 조건제한 없음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2026년 1인 713,102원, 4인 1,833,572원)
지원 금액기준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차액 지급 (1인 최대 월 713,102원)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지급 방식매월 현금 계좌 입금
📋 주요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소득 기준 있음 온라인 신청 가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기초생활수급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의료 지원

의료비 무료~10%
✅ 이런 분께 추천
  • 만성질환·중증질환이 있어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저소득층
  • 의료비 부담이 큰 기초수급 가구
  • 근로 능력이 없는 고령·장애 가구
나이 조건제한 없음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종: 근로무능력 가구 등, 2종: 나머지)
지원 내용1종: 외래 1,000~2,000원, 입원 무료 / 2종: 외래 10%, 입원 10%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방식의료비 감면 (병원 이용 시 적용)
📋 주요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소득 기준 있음 의료비 대폭 감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기초생활수급 — 교육급여

저소득 가정 초·중·고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연 최대 768,000원
✅ 이런 분께 추천
  • 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 교육비·학용품비가 부담되는 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나이 조건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금액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연 1회, 2026년 기준)
신청 기간상시 (학기 초 집중 신청)
신청 방법복지로, 학교 (교육비 원클릭 신청)
지급 방식현금 지급 (연 1회)
📋 주요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소득 기준 있음 온라인 신청 가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최대 713,102원+
✅ 이런 분께 추천
  • 갑자기 실직한 가구
  • 가정폭력·화재 피해를 입은 분
  •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중한 부상을 입은 경우
나이 조건제한 없음
소득 기준위기 상황 발생 시 (사후 소득·재산 조사)
지원 금액생계지원(1인 713,102원) / 의료지원(최대 300만원) / 주거지원(최대 98.2만원) / 복지시설이용(최대 177.7만원)
신청 기간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3일 이내 신속 지원)
신청 방법129 (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방식현금 또는 현물 지급
📋 주요 필요 서류 최소한의 서류 (나중에 추가 제출 가능)
위기 상황 대상 신속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한 혜택 묶음

다양한 혜택
✅ 이런 분께 추천
  •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싶은 분
  • 의료비·교육비·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
나이 조건제한 없음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제외)
혜택 묶음자활사업 참여 / 문화누리카드 /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 교육비 지원 / 의료비 경감 / 통신요금 감면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 확인 신청 → 각 서비스 별도 신청)
지급 방식서비스별 상이 (할인·감면·바우처 등)
📋 주요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
소득 기준 있음 다양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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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조손 가정에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지원

월 21만원~
✅ 이런 분께 추천
  •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분
  •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 가정
  •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나이 조건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
지원 금액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청소년 한부모 35만원 / 학용품비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지급 방식매월 현금 계좌 입금
📋 주요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소득 기준 있음 온라인 신청 가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자활급여 (자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와 자립 지원

월 약 130만원
✅ 이런 분께 추천
  • 일하고 싶으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수급자
  • 취업을 위한 기술이나 경험을 쌓고 싶은 분
  • 자활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분
나이 조건근로능력이 있는 만 18~64세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자
지원 내용자활근로(자활센터 직접 일자리), 자활기업 창업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지원 금액시장형 자활근로 최저임금 수준 / 사회서비스형 월 약 130만원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지급 방식급여 현금 지급
📋 주요 필요 서류 신분증, 수급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수급자·차상위 대상 일자리 제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장제급여

기초수급자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

1인당 800,000원
✅ 이런 분께 추천
  • 기초수급자 가족을 여읜 분
  • 장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수급자 장례를 치르는 가족 또는 시설
나이 조건제한 없음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지원 금액1인당 800,000원
신청 기간사망 후 즉시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방식현금 지급
📋 주요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수급자 사망 시 즉시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선(先)지급이 가능합니다.
Q. 부모가 수급자인데 자녀 소득이 있으면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일부 적용됩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가 뭔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32~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 의료비 경감·교육비·문화누리카드·통신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긴급복지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 1회당 최대 6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최대 6회, 의료지원은 1회, 주거지원은 12회까지 가능하며,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이혼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이혼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별, 미혼모·부, 배우자 유기·행방불명,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기초수급자가 취업하면 혜택이 바로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30%를 공제(근로소득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므로, 취업해도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활급여 참여 시 탈수급 후에도 2년간 의료급여 등을 유지하는 이행급여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