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돌봄서비스, 치매치료비, 틀니·임플란트 등 어르신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7가지
| 지원금명 | 나이 조건 | 소득 기준 | 지원 금액 | 신청처 |
|---|---|---|---|---|
| 기초연금 | 만 65세↑ | 하위 70% | 월 최대 334,810원 | 주민센터·복지로 |
| 노인장기요양 | 만 65세↑ | 없음 | 등급별 서비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노인일자리 | 만 60세↑ | 일부 있음 | 월 29~71만원 | 주민센터·복지관 |
| 노인맞춤돌봄 | 만 65세↑ | 우선순위 | 무료 서비스 | 주민센터 |
| 치매치료비 | 만 60세↑ | 중위소득 120%↓ | 월 최대 30만원 | 치매안심센터 |
| 틀니·임플란트 | 만 65세↑ | 없음 | 본인부담 30% | 치과병원 |
| 응급안전알림 | 만 65세↑ | 독거 조건 | 무료 설치 | 주민센터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 지급
|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하위 70% (2026년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
| 지원 금액 | 단독 최대 월 334,810원 / 부부 수급 시 각 267,850원 (80%) |
|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상시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지급 방식 | 매월 25일 본인 계좌 현금 입금 |
거동 불편한 어르신에게 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환자(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
|---|---|
| 소득 기준 | 없음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자) |
| 등급 구분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 본인부담 | 시설 급여 20%, 재가 급여 15%, 기초수급자 무료 |
|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지급 방식 | 서비스 현물 제공 |
어르신에게 사회활동 참여와 활동비를 지원
| 나이 조건 | 만 60세 이상 (유형별 상이) |
|---|---|
| 소득 기준 | 공익활동형: 만 65세↑ 기초수급자 우선 /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제한 없음 |
| 지원 금액 | 공익활동형 월 29만원 / 사회서비스형 월 71.4만원 / 시장형 성과에 따라 |
| 활동 시간 | 공익활동 월 30시간,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
| 신청 기간 | 연초 모집 (지역별 상이, 1~2월)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
| 지급 방식 | 활동비 현금 지급 |
독거·고령부부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 무료 제공
|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
| 서비스 내용 |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연계서비스 |
| 지원 금액 | 무료 (정부 전액 지원) |
| 신청 기간 | 상시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
| 지급 방식 | 서비스 현물 제공 |
치매 진단 어르신의 치료약값·진료비 지원
| 나이 조건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
|---|---|
| 소득 기준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 지원 금액 | 월 최대 30만원 (치매약 처방비, 진료비) |
| 신청 기간 | 상시 |
| 신청 방법 |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실비 정산) |
만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
| 소득 기준 | 없음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
| 지원 내용 | 완전/부분틀니 본인부담 30% (평생 1회) / 임플란트 본인부담 30% (2개 한도) |
| 기초수급자·차상위 | 본인부담 10% |
| 신청 기간 | 상시 |
| 신청 방법 | 치과병원 방문 (건강보험 자동 적용) |
| 지급 방식 | 건강보험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독거 어르신 가정에 응급장비 설치 및 24시간 모니터링
|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가구 |
|---|---|
| 소득 기준 | 독거 조건 충족 시 (소득 무관) |
| 서비스 내용 | 가스·화재 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설치 및 24시간 모니터링, 응급 시 신속 대응 |
| 지원 금액 | 무료 (정부 전액 지원) |
| 신청 기간 | 상시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 지급 방식 | 장비 설치 및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