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
| 지원금명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처 |
|---|---|---|---|
| 재난적의료비 | 중위소득 100% 이하 | 연 최대 3,0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본인부담상한제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 초과분 자동 환급 | 자동 지급 |
| 산정특례 | 암·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본인부담 5~10%로 경감 | 병원·건강보험공단 |
| 희귀질환자 의료비 | 희귀질환 등록자 | 최대 전액 지원 가능 | 주민센터·보건소 |
갑작스러운 고액 의료비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
연간 의료비 부담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 초과 시 자동 환급
암·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10%로 낮춤
희귀질환 등록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